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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 6월 28일 시행 나이 계산 방법

by (ꔷ̥̑.̮ꔷ̥̑)🥺ྀི( ͒_̓ ͒ )—̳͟͞ 2023. 5. 29.

6월 28일부터 "세는 나이, 연 나이" 사용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6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나이 계산이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니아" 등 이 처럼 나이계산법이 다양하다 보니 사회적, 행정적 측면에서 크고 작은 불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출처 : 법체처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 통일하는 이유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쓰고 있다. ‘만 나이 통일’은 이처럼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전 세계의 공통사항이 바로 “만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 다른 나이 계산법을 가지고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나이는 하나로 통일해야 하고 그것이 세계의 기준이라면 더욱 좋은 것입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은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연도 - 출생연도 - 1 = 현재나이, 생일이 지난 경우 이번연도 - 출생연도 = 현재나이 계산하면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식 나이에서 생일이 지났으면 -1살, 지나지 않았으면 -2살을 하면 6월 28일부터 적용되는 만 나이가 됩니다.

 

[같이보면 좋은 글]

 

 

만 나이 통일 적용시 초등학교 입학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 정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나이 체계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나이 체계를 혼용하면서 혼란스러웠는데 이제는 만 나이 통일되어 사회적, 행정적 문제가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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