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3년 청년 면접수당이 2023년 5월 10일 ~ 2023년 6월 16일까지 지원 가능하오니 경기도내 면접활동을 하는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0일(수) ~ 6월 16일(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PC/모바일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구직활동을 하는 경기도내 만 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
(1983년 1월 2일 ~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이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거주자)
○ 지원내용 : 1인 최대 50만원 지역화폐 지원(면접 1회 5만원, 최대 10회)
※ 다수의 면접에 대해 신청 시 건별로 각각 신청서 작성 필수
○ 지급방법 : 희망하는 지역의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 면접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사전 지역화폐 등록 완료해야 지급 가능합니다.
2. 신청자격
○ 신청자는 아래 ① ~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① 연 령 : 2023년 기준 만 18세이상 만 39세 이하
※1983년 1월 2일 ~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
② 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③ 면접응시 : 2023년 1월 1일 이후 일자리를 얻기 위해 면접에 응시한 청년
※ 2023년 1차 모집 시 2022년 12월 면접 응시한 건에 한하여 소급 신청 가능합니다.
※ 경기도 외 지역 소재 기업 또는 해외기업 면접도 신청 가능합니다.
④ 대상 예외자
-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청년
- 경기여성취업지원금에 참여 중인 청년
- 국민취업지우너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중 "체험형"에 참여 중이 청년
- 청년구직자교통비지우너사업(수원시청카드등)과 같은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 경기도가 주관한 공무원 면접(경기도청 근무 예정자)에 응시한 청년(교육청 및 도의회 포함)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0일(수) 09시 ~ 6월 16일(금) 18시까지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인 6월 16일(금)은 18시까지 제출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 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
(https://apply.jobaba.net/) PC/모바일 모두 가능
○ 필수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①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온라인 작성)
② 주민등록등본(발급일 및 전입일표시 필수, 주민등록번호뒷자리숨김)
③ 채용공고문
④ 면접확인서
(원칙) 면접확인서 양식은 공고문 상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거나, 면접기업의 자체 면접확인서 활용 가능
※ 면접확인서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및 잡아바(www.jobaba.net)에서 내려받기 가능합니다.
(예외) 면접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1)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와 (2)면접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
★면접증빙 서류 조건
면접참석 대상증빙 1종 [면접참석 안내문자 또는 이메일]
면접 참석증빙 1종 [담당자 명함, 합격 또는 불합격 통보 문자나 이메일, 당일사진(회사명을 배경으로 얼굴이나 수험료 표출 등)]
4.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40일 이내(접수량에 따라서 지급받는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지급방식 : 온라인 신청서에 기재했던 "지역화폐"로 지급(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다른 지역(시군)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지급대상 : 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가입 및 등록을 완료한 자
(보유하고 있는 지역화폐와 동일한시군의 지역화폐로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충전됨)
5. 유의사항
○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및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미선정) 될 수 있으니,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청년면접수당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알바생 지급조건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사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1주일에 한 번씩 유급휴일과 주휴수당을 제공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오프라인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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