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휴수당 알바생 지급조건 계산방법

by (ꔷ̥̑.̮ꔷ̥̑)🥺ྀི( ͒_̓ ͒ )—̳͟͞ 2023. 5. 15.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사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1주일에 한 번씩 유급휴일주휴수당을 제공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오프라인 매장, 편의점, 음식점 등을 정규직원, 아르바이트생 등도 유급휴일과 주휴수당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1.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 휴일을 제공하며, 그 휴일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뜻합니다.

 

일주일 동안 일을 하면서 쌓인 피로를 풀고 다음 주에도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휴일 제도이고, 그 주휴일에 제공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2.주휴수당 지급 조건(모두 충족시 지급)

    1)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제공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 입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조건 이며, 일주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직원은 주휴수당 제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약속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금요일가지 일하게되는 근로자는 월요일~금요일까지 모두 출근해야 하며, 월, 수, 금 3일만 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월, 수, 금 3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또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직원이 지각을 하거나, 사업장에 출근 후 조퇴를 했어도 근무일에 일을 한걸로 인정됩니다.

    3) 다음주에 출근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다음주에 퇴사를 하게되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의 피로를 풀고, 다음주에소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퇴사가 예정된 직원은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3.주휴수당 계산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일 총 일한시간/ 40) × 8 × 시급

주휴수당 계산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근로시간을 주당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눈 후 8시간을 곱한다음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