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최대 3년까지 매월 일정금액(10만원 또는 15만원) 저축하면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돌려주는 제도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지원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조건
○ 공고일 현재(2023년 5월 22일)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제외국인 신청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도 1988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2022년 5월 22일 ~ 2023년 5월 21일)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며,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합니다.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소득 기준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별도 적용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됩니다.
① 신청인 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④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제지우너사업 2023년 참여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확인>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신청방법
○ 모집인원 : 총 10,000명
○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월) ~ 6월 23일(금) 18시까지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창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방문)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 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지원금
구 분 | 금 액 | 비 고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본인 선택 | |
지원금 | 10만원 | 15만원 | ||
총 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저축기간 본인 선택 매월 접립한 경우 이자별도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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