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대출 지원내용 신청대상 신청방법

by (ꔷ̥̑.̮ꔷ̥̑)🥺ྀི( ͒_̓ ͒ )—̳͟͞ 2023. 5. 21.

주거 안정이 필요한 청년들에서 주택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낮은 이자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주는 제도를 소개 해드립니다.

 

 1. 지원내용

        ○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월세) 연 0%(20만원 한도), 1%(20만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삼금리가 부과 됩니다.

 

        ○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3,500만원 이내 (월세)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 대출기간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2. 신청대상

        ○ 신청대상 : 만 19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조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자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①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③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3.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대출승인 및 실행

 

        ○ 신청 사이트 :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7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 제출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임차주택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