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의 청소년의 버스비 교통비 등을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은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2. 신청 절차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 주 소 : https://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3. 등록 서류
○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 필요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등록불가카드 :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 - 거주지 인증을 위해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필수(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인증 도는 공동, 금융 인증서 필요) ●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청소년 보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지역화폐 앱으로 미리 가입 및 발급 후 지원급 신청 - 지역화폐 앱에 가입 및 발급하지 않고 신청 시 지원금 지급 불가합니다. - 김포시 : 김포페이 / 성남시, 시흥시 : 지역상품권 Chak |
4. 지원 내용
○ 연간 12만원(상반기, 하반기 각각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5. 지급 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하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시 타 시/ 군의 지역화쳬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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